고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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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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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선제11조 도선대기 장소 등제12조 수상구역 등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행 최고속력제12의2조 주의구역제13조 예선사용제14조 선박의 계선 등제15조 선박 이동명령제16조 하역작업제17조 하역작업의 중지 등제18조 화물장치 원칙제19조 장치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물의 장치제21조 화물인식표의 부착제22조 장치화물의 반출 지시제23조 화물의 경비제24조 사용자의 확인 의무제25조 원상회복 등제26조 항만오염방지제27조 항만의 청결 유지 등제28조 장비의 사용 명령제29조 임대시설 유지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유지관리제31조 사설부두 관리ㆍ이용제32조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제33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제34조 사용료의 계산제35조 정박시간 합산
제36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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