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부두 등 항만시설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항의 부두 등 항만시설(대산항 입항 목적으로 장안서 대기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PORT-MIS 또는 문서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특정 선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7조에 따른 선석운영회의에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대산항 1부두에서는 수출입화물을 제외한 위험물 취급(탱크로리 등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육상 항만시설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국제여객선 취항 시까지 위험물 취급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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