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부두 등 항만시설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항의 부두 등 항만시설(대산항 입항 목적으로 장안서 대기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PORT-MIS 또는 문서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정 선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7조에 따른 선석운영회의에서 사용자를 선정한다.
대산항 1부두에서는 수출입화물을 제외한 위험물 취급(탱크로리 등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육상 항만시설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국제여객선 취항 시까지 위험물 취급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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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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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