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원상회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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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부분이 특수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③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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