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원상회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부분이 특수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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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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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