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4조 (적용 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고시, 훈령, 청장이 정하는 고시, 공고, 지침 등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사설부두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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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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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