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하역작업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선박입출항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금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행위자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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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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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