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임대시설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시설은 부두운영사가 유지관리 하며 창고, 야적장, 접안시설 및 각 부대시설 등을 별도 임대계약에 따라 시설 및 면적을 배정한다.
②임대시설이라도 관련법령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산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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