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 (체화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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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을 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화물반출증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체화료를 납부한다.1. 검량화물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근일시, 선명, 품명, 차량번호, 총중량, 실중량, 화주명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계량증명서2. 검수화물 : 송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을 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화물반출증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체화료를 납부한다.1. 검량화물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근일시, 선명, 품명, 차량번호, 총중량, 실중량, 화주명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계량증명서2. 검수화물 : 송장
②운영회사는 반출화물의 송장원표 및 화주인수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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