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 현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별 정박지, 선석 등의 위치도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③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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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기본 및 기능 시설
1. 기본시설 가. 수역시설 1) 항로 □ 대산항 수상구역 내 항로 | 항 로 구 역 | 통항조건 제 1 항 로 | 다음 1호~ 14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에서 15호 ~ 18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1. 북위 36도 59분 54.2초, 동경 126도 16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별표 제3호> 항만명 | 항만시설 | 항만시설 | 선석 | 이용선박 | 주 요 취 급 화 물 대산항 | 1 부두 (국제여객부두) | 1 부두 (국제여객부두) | 01 | 내․외항선 | 컨테이너 등 대산항 | 2 부두 (TOC) | 2 부두 (TOC) | 01 | 〃 | 잡화 대산항 | 3 부두 (TOC) | 3 부두…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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