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 (선석운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등 부두시설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석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②선석운영회의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대산항 도선사회,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한다), 운영회사, 화주,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이 참석하고, 참석자는 소속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선석운영회의는 매일 14:00(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산청에서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운영회의는 대산청이 주관하며 선석의 배정 순위는 선 입항 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항만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운영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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