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선석, 정박지 사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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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 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 및 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 및 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청장이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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