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항만오염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매연, 유류, 폐기물 등에 의한 항만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내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선박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 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폐기물 등은 관련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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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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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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