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 (장비의 사용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입ㆍ출항 선박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예선, 기중기선 또는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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