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선석, 정박지 우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정부시책과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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