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회사 및 화주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접안된 선석에서 이안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부두 또는 해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부두의 설계 상재하중 및 장비하중 기준을 초과한 중량화물과 하역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1. 부두의 상재하중<img id="145167671"></img>2. 컨테이너부두의 장비하중<img id="1451676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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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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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