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회사 및 화주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접안된 선석에서 이안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부두 또는 해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부두의 설계 상재하중 및 장비하중 기준을 초과한 중량화물과 하역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1. 부두의 상재하중<img id="145167671"></img>2. 컨테이너부두의 장비하중<img id="1451676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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