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선박의 계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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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②선사 또는 대리점은 선석 또는 정박지에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줄잡이 업체 및 예선사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석에 접안 중 또는 정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의 소유자(외국적선의 경우 그 대리점)는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긴급시 대피등을 위한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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