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선박의 계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선사 또는 대리점은 선석 또는 정박지에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줄잡이 업체 및 예선사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석에 접안 중 또는 정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의 소유자(외국적선의 경우 그 대리점)는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긴급시 대피등을 위한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