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4조 (사용자의 확인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이상이 발견되고 책임 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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