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0조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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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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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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