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7조 (항만의 청결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항만청소는 운영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도감독 등 관리책임을 진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회사가 항만청소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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