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7조 (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무역항 규정」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정산 시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관계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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