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장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양ㆍ적하 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화물은 질서있게 B/L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ㆍ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감정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야적화물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또는 덮개를 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의 장치는 장치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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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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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