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장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양ㆍ적하 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②화물은 질서있게 B/L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ㆍ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④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감정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⑥야적화물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또는 덮개를 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화물의 장치는 장치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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