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수상구역 등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행 최고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대지속력)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단, 제2항로 진입부(대산항 2항로3호 등부표)와 제1항로(대산항 16호ㆍ17호 등부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12노트 이하로 운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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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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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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