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2조 (항만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항만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②청장은 회수한 출입증을 출입 통제기간 만료 후 항만 질서유지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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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만질서위반자 출입통제 기준
1. 처분기준 위 반 내 용 | 위 반 횟 수 | 위 반 횟 수 | 위 반 횟 수 위 반 내 용 | 1회 | 2회 | 3회 1. 주차위반 | 경고 | 3일 | 6일 2. 과적, 과속 | 경고 | 5일 | 10일 3. 화물장치방법 위반 | 경고 | 5일 | 10일 4. 화물인식표 미부착 | 경고 | 3일 | 6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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