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5조 (정박시간 합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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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같은 항만 내에서 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같은 항만 내에서 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②제1항의 정박시간은 관제센터에 통보된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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