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4. 부두 안에서의 차량은 에이프런에서 시속 10km,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20km, 2차선 도로에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5.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하고 대산청에 알려야 한다.6.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만 주차하여야 한다.7. 우리 청 및 관계기관의 보안 등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문, 검색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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