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의2 (신고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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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른 출입 신고 면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른 출입 신고 면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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