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예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 또는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선박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과 「대산항 예선운영세칙」 및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선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등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