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7의2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 또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현장실사, 매반기 점검 등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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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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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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