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비의 계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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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기준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기준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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