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의 변경2.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실적 등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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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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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