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복수급을 확인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수행의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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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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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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