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복수급을 확인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수행의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