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창업기업등"이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법 제51조제6항, 제61조제3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 등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4. "지원사업참여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행위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다.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등에 참여하는 행위라.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을 위한 사전 기획 또는 수요 조사에 참여하는 행위5. "제재부가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 총액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6. "성공환원금"이란 추가지원사업비 지급의 대가로 창업기업등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7. "추가지원사업비"란 창업기업등에게 성공환원금 회수를 조건으로 추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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