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특정인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3. 신속한 추진 또는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4. 사업 간 연계 또는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정책현안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5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3.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4.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5. 사업의 참여 신청방법6.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집 공고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모집공고에 부합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