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3. 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지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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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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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