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2. 전문기관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집행점검3. 그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운용 등
③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사업의 수행상황 및 결과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3.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등4.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정부지원사업비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법ㆍ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성공환원금의 징수 등
④창업기업등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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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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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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