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 중 현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제15조에 따른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 사용 또는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만을 인정한다.
⑤사업비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비카드사용,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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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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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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