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 중 현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제15조에 따른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 사용 또는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만을 인정한다.
사업비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비카드사용,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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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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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