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감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에서 정부지원사업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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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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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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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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