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감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에서 정부지원사업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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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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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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