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는 지원사업의 추진, 참여 및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협약체결 시 아이디어, 기술, 영업비밀 등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의 범위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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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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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