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정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자는 구비서류 확인ㆍ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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