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2.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3.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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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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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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