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정평가 등제11조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제12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제14조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15조 협약의 체결제16조 협약의 변경제17조 협약의 해지제18조 사업비의 조성제19조 사업비의 계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지급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2조 사업비의 집행점검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4조 보고 및 점검제25조 연차보고 및 평가제26조 최종보고 및 평가제27조 특별평가제28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제29의2조 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환수 및 제재처분 등제31조 이의신청제32조 자료제출 및 조사제33조 자료의 보관제34조 신용조회제35조 포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