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가 보조 또는 출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을 포함한다)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문 또는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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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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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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