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정부가 보조 또는 출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을 포함한다)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문 또는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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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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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