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예비위원으로 예비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등록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2.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예비위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연락 두절, 기본정보의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인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3. 예비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4.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그 밖의 사유로 예비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취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본인이 요청한 경우2. 예비위원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경우4.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예비위원이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위원의 자격 기준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