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2. 사업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3.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의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생략하고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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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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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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