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2. 사업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3.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의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생략하고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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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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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