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소ㆍ연락처 변경 또는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지원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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