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에게 협약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 대상 지원사업의 명칭2. 협약 기간 및 금액3.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 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장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2. 사업계획서를 허위 또는 위조ㆍ변조ㆍ표절하여 제출한 경우3.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4.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자기부담사업비의 미확보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7.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급이 확인된 경우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 해당 기관의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면서「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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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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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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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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