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2.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지원사업의 수행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목표의 조기달성 등의 사유로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하는 경우5. 법령이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전문기관의 점검ㆍ평가에 불응하는 경우7.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8. 창업기업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협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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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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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