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의 집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결정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고, 관련 법률상 환수 및 제재처분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서 고의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형사송법」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집행점검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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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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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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