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의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결정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고, 관련 법률상 환수 및 제재처분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서 고의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형사송법」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집행점검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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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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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