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적합 여부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확인ㆍ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모집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3. 사업계획 등 제출자료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경우4.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5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신청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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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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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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