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적합 여부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확인ㆍ검토가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모집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3. 사업계획 등 제출자료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경우4.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5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신청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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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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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