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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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자료의 보관제34조 · 신용조회제35조 · 포상 등제36조 · 비밀유지의무제37조 · 성차별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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