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최종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수행계획 대비 수행실적2. 사업 목표달성 정도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 "실패" 등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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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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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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